이용요금

산모들의 행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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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지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

  1.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계약금 전액 미환급
  2. 서비스 개시 7~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3. 계약 다음날~ 서비스 개시 8일 전: 계약금 전액 환급
    (예: 다음주 월요일 시작인데 금요일 취소 시 예약금 10만 원 미환급 됩니다)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1.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함
  2.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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