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들의 행복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