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산모들의 행복서비스
정부지원 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기간 변경은 가능한가요?
예약 후 시작일 (주말제외) 하루 전까지만 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기간 변경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시스템 수정 불가)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가”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통합”형
예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사람 중 예외지원) ⇒ “라”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은 지원 제외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④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위 기본지원 및 예외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출산가정
단, 출산(예정)일로부터 산모의 주민등록상 연수구 거주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단, 연수구 예외지원 유형은 최대 10일까지 이용 가능
연수구 예외지원 유형은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제외
예산 소진 시 까지이며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유형 결정 방법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가족건강보험료 확인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 방문신청 |
부산은행, 신협은행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전북은행 전 영업점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및 신한은행 |
| 전화신청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카드 수령전이나 카드 미지참시에 나중에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아직 받지 못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소지하셔야만 합니다.
즉,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가능일자는 카드를 수령한 이후이며,
카를 수령하셨더라도, 카드를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를 신청한 지 20일 이상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 번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서비스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척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급 지침
-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함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제공기관 안내/알선에 노력해야 함
-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
| 제공기관 귀책사유 | 이용자 귀책사유 |
|---|---|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7일~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 계약 다음날~ 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 전액 환급 |
- 본인부담금 일할 계산 후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