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들의 행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근무하는데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왜 제출해야 되는걸까요??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거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
https://egdrs.scourt.go.kr/sm/MainUi.do
pdf로 저장하셔서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