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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행사 공지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방법

  • 2023-05-04 00:57:00
  • 115.138.71.15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근무하는데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왜 제출해야 되는걸까요??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거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 

 

 

https://egdrs.scourt.go.kr/sm/MainUi.do

 

 

 

 

 

 

pdf로 저장하셔서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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