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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류 관련 사항

  • 관리자
  • 2023-11-12 14:10:00
  • 106.254.145.17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발급 관련 사항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검진 필수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조현병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건강진단서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여부 확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가 확인되는 건강검진.

 

✅ 검진.접종 권장항목(신생아감염 예방 차원)
-백일해(최초 서비스 제공 2주 전까지 1회 접종 10년 유효)
-인플루엔자 (연 1회 접종)

 

아동학대예방교육 수료증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수강방법

범죄경력회보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발급동의

 사이트 로그인 후 발급동의 (회사에서 출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발급처: 전자후견등기시스템

 

[건강관리 주기]

-면연력이 약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해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 직원일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과 상관없이 채용연도 내에 판정된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합니다 

-입사 후 매 1년마다 새로이 제출 해야하는 건강진단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판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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