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들의 행복서비스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발급 관련 사항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검진 필수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조현병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건강진단서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여부 확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가 확인되는 건강검진.
✅ 검진.접종 권장항목(신생아감염 예방 차원)
-백일해(최초 서비스 제공 2주 전까지 1회 접종 10년 유효)
-인플루엔자 (연 1회 접종)
✅아동학대예방교육 수료증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수강방법
사이트 로그인 후 발급동의 (회사에서 출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발급처: 전자후견등기시스템
[건강관리 주기]
-면연력이 약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해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 직원일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과 상관없이 채용연도 내에 판정된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합니다
-입사 후 매 1년마다 새로이 제출 해야하는 건강진단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판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